해운대 7중 추돌사고는 허술한 운전면허 관리가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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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02 11:50 조회5,910회 댓글0건본문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김모씨(53)가 몰던 푸조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친 뒤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졌다. (해운대 소방서 제공) 2016.8.1/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가해 운전자 작년 11월부터 뇌전증 약 복용
올해 7월 면허 갱신 적성검사 '통과 통과'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53)가 뇌전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술한 운전면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씨의 담당의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5알씩 2차례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에 생긴 돌발적인 기능이상 때문에 정신기능이나 의식상태, 감각, 운동기능의 장애가 돌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운전면허시험 결격 사유 중 하나다. 운전 중 정신을 잃으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했고 올해 7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김씨는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을 뿐,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운전부적격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경찰은 이를 교통공단에 다시 전달,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행정력 한계로 인해 이 같은 절차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혹산 사건이 발생했다"며 "운전 위험환자의 운전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과 경찰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김모씨(53)가 몰던 푸조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친 뒤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2016.8.1/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31일 오후5시16분께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산 여행온 모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
김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을 앓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뇌전증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한 차례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2016-08-0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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