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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이유 없이 자녀 학대 일삼은 5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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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16 조회5,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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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아들(9)과 딸(11)을 깨워 아무 이유 없이 뺨과 몸통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녀들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거나 자고 있는 자녀들 옆에 누워 아무 이유없이 잔소리를 계속해 잠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판사는 “이 사건 폭행은 9세 또는 11세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책임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횟수가 반복된 점에 비춰 그 습벽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녀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자료 : 기사입력 2016-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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