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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사고 난지 1주일도 안됐는데…고속도로 여전히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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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15 조회5,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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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20160722114500062_01_i_99_20160722151암행순찰에 걸린 위반 차량 (횡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암행순찰에 나선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원들이 22일 오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2016.7.22 conanys@yna.co.kr (끝)
지정차로·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에 난폭운전까지…사고 위험 여전

(횡성·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가 잘못한 건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간다는 게 그만…"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가 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는 여전히 무법지대였다.

22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동행취재 결과 이날 오전 9시∼11시 단 2시간 동안 지정차로·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6건이 적발돼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느껴졌다.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탓인지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위반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지만, 일부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되묻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9시 홍천IC를 진입해 중앙고속도로로 접어든 지 단 7분 만에 투싼 승용 차량이 1차로를 "쌩∼"하며 지나갔다.

AKR20160722114500062_02_i_99_20160722151암행순찰에 나선 경찰 (횡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원들이 22일 오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을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16.7.22 conanys@yna.co.kr (끝)
맨눈으로 봐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1차로를 계속해서 달렸다. 따라붙은 암행순찰차량 계기판에 시속 160㎞가 찍혔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해서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이다. 추월을 제외하고 2차로로 달려야 한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입니다. 하위차로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방송하자 그제야 갓길에 멈춰 섰다.

운전자는 "급한 일이 있어서 1차로에 차가 없길래 쭉 갔다"고 해명했지만,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됐다.

첫 번째 위반 차량을 적발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투싼 승용차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됐다.

운전자는 "1차로로 가는 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옮기자 차량통행량이 눈에 띄게 많았다.

AKR20160722114500062_03_i_99_20160722151'그물망을 치셔야죠' (횡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암행순찰에 나선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원들이 22일 오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적재물추락방지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2016.7.22 conanys@yna.co.kr (끝)
영동고속도로는 영동과 영서를 잇는 고속도로로 화물차량이 많다. 동해안 관광지와도 이어져 있어 관광버스 통행량도 많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린 지 5㎞도 채 지나지 않아 적재물을 그물망으로 보호하지 않은 1t 트럭이 눈에 들어왔다.

차량에는 쇠망치와 드릴 등 공구가 잔뜩 실려있었다. 한눈에 봐도 뒤따라오는 차량에 날아든다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

경찰이 "위험하니 그물망을 쳐야 합니다"고 말했지만, 운전자는 "이거 안 떨어져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 운전자는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벌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10시 5분께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98.5㎞ 지점에서 아우디 승용 차량이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로 갑자기 지나가더니 차량 사이사이를 빠른 속도로 추월하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선보였다.

AKR20160722114500062_04_i_99_20160722151암행순찰에 나선 경찰 (횡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원들이 22일 오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을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16.7.22 conanys@yna.co.kr (끝)
안전거리 확보 없이 여러 차로를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이다. 칼치기 운전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난폭운전이다.

순간 경찰관의 입에서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간신히 갓길에 차량을 멈춰 세웠으나 운전자는 "그렇게 심하게 운전한 것 같지 않은데…"라며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려 하자 경찰관의 입에서 "이게 뭐야"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차량조회가 되지 않은 탓이었다.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무적차)'였다.

경찰은 차량조회가 불가능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못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진술서를 받은 뒤 돌려보냈다.

쉴 새 없이 단속하는 사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경찰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이날 단속에 나선 박만선(39) 경위는 "요즘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대부분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직도 '한 번만 봐달라'거나 '자신이 뭘 잘못한 거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점심을 위해 복귀하는 길 위로 '불법운행 집중단속.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졸음운전, 모든 걸 잃습니다'라는 전광판이 걸린 보였지만, 반대차로에는 사고 위험을 잊은 채 법규를 위반하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conanys@yna.co.kr

자료 : 기사입력 2016-07-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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