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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린 아파트 빈집 골라 수십차례 절도행각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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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12 조회5,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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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파트 저층 빈집에 들어가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로 최모씨(5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1일 밤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1층 A씨(72)의 집에 침입, 귀금속과 현금 54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12년부터 이달 11일까지 49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은 1~4층의 아파트 가운데 불이 꺼진 빈집을 집중적으로 노려 가스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범행 전후 자전거를 타고 폐쇄회로(CC)TV가 적은 하천 옆 자전거 도로로 이동했다. 범행 후에는 운동복 차림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상습절도 등 전과 18범인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출소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절도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야간 외출시에는 전등이나 TV를 켜놓아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다"며 "아파트 1층이 아니더라도 절도범이 침입할 수 있어 창문은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자료 : 파이낸셜뉴스 원문l 입력 2016.07.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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