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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전화로 단속정보 흘린 경찰…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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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28 조회4,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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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명전화로 단속정보 흘린 경찰…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앵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업주들과 차명 휴대전화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김 모 경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신이 관할하던 한 유흥업소의 영업사장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였습니다.

김 경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 경사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보름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경사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최근까지도 유흥업소 업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또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김 경사가 매월 수백만원씩, 모두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보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경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오늘 밤늦게 다시 한 번 김 경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자료 : 기사입력 2016-07-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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