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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명에 영아 2명…인천형 어린이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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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23 조회4,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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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 0세반 1대2, 1세반 1대4 이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영아반 교사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 10곳이 8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된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교직원 배치기준보다 영아반 교사 비율을 높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형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이 1대3에서 1대2 이하로, 1세반이 1대5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졌다.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은 시가 지원한다. 인천시는 매월 영아반 담임교사 1인당 162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심사를 거쳐,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區)의 가정어린이집 10곳을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지원한다.

inyon@yna.co.kr

자료 : 기사입력 2016-07-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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