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위험성 높다" 무면허 교통사고 도주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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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20 조회5,292회 댓글0건본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3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다"며 "종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께 전남 순천시 상비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차선을 달리던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A씨(74)를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jwji@
자료 : 기사입력 2016-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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