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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미미'…3차 판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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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8 20:54 조회5,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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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0818_0012077455_web_99_201608181【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8일 환경보건위원회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 심의결과에 따르면 1단계 14명, 2단계 21명, 3단계 49명, 4단계 81명으로 전체 심의 신청자의 21%에 그친다. 618tue@newsis.com
환경부, 3차 피해 접수 결과 165명 피해자로 판정

1·2단계 피해자 약 21%…35명에 불과

환경단체 "폐손상만 고려…새 판정기준 적용해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752명이 3차 피해 접수를 했다. 이 중 165명이 1단계(14명), 2단계(21명), 3단계(49명), 4단계(81명)피해자로 판정 받았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1~2단계 피해자는 피해자로 결론난 전체 인원(165명)의 약 21%인 35명에 그쳤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단계(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5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수는 총 256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3차 판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1~2차 판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폐 손상만 고려했을 뿐 호흡기나 장기 손상 환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3, 4단계 피해자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새 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폐를 통해 혈액에 흡수돼 간·신장·심혈관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정말 CMIT(클로로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가 들어간 제품만 썼는지 조사하고, 의사 등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 중이다.

positive100@newsis.com 기사입력 2016-08-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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