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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처난 코웨이, 심상찮은 얼음정수기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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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9 12:38 조회5,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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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사건 관련,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계약자와 가족 포함)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자료 : 세계일보 원문 l 입력 2016.08.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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