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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감염 합병증 발생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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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9 12:45 조회5,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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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에도 불구,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척추전문병원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45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의료진에 83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3월 5일경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경막외 주사 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2011년 8월 26일 B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해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A씨는 동월 29일 B병원에 입원했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해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을 실시했다.

A씨는 시술 다음날인 30일 열이 38도로 측정됐고,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리고 9월 10일과 16일 균배양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녹농균은 습기 있는 환경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균으로써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A씨는 요추 4-5번간 금속고정술로 인해 영구적인 운동 장해가 남았고, 좌측 요추 5번 신경근이 만성 자극인 상태이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한의료협회)는 A씨가 시술 이전에는 혈액검사가 정상이었으나, 시술 후에 열이 나고 허리 통증이 악화됐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진적인 악화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수술부위 감염은 B병원 시술 중 녹농균이 환부에 침윤돼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이 시술에 있어서 다른 요인에 의한 병원감염의 발생 가능성은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병원은 A씨에게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술 중에 발생하는 감염은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한 점, B병원 의료진은 이 시술 전에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면 B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입력일 : 2016-07-29 0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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