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질주' 50대 운전자 구속…보강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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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20 20:45 조회4,798회 댓글0건본문
[머니투데이 이슈팀 권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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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질주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외제차로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24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나다가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씨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뇌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발작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거듭할수록 사건의 원인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내고 능숙하게 차로를 바꿔 도주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가 뺑소니를 치다가 참사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부상한 김씨의 증상이 호전됐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슈팀 권용범 기자 dragon9tiger@mt.co.kr 기사입력 2016-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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