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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화재’ 작년 1075건… 김포 화재 ‘안전불감증’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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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9-12 13:04 조회4,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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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우레탄폼에 불붙어 ‘유독가스’ 발생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포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숨진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12일 근로자 4명의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맹독성 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현재로써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 화기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때는 바닥에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발화 지점인 지하 2층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용접 화재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4만 343건 중 용접 절단에 의한 화재는 1075건으로 하루 2.9건씩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 현장에 소화기와 소화전 호스 미 배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페인트작업 등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이다. 

아무리 작은 용접이라도 주변의 가연물과 10m 이상 일정 거리를 이격 조치하거나 불연시트 또는 차단벽을 설치, 소화기와 소화전 호스를 옆에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화재는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우레탄폼이 탈 때 배출하는 사이안화수소(HCN)는 소량만 들이마셔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불에 잘 붙지 않는 난연성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불이 나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청 건설업체 소속 공사 책임자들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작업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  so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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