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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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10-11 09:31 조회3,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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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울산_북구_울주군_특별재난지역_선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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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10-11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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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하여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여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그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하여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여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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