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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텐트 난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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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11-02 09:40 조회4,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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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국민안전처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캠핑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가평군에서 1명, 12월에는 강화도에서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올해 6월에는 덕유산 야영장에서 갈탄으로 난방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캠핑 시 질식사고는 환기가 잘 안 되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모이면서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 침낭과 핫팩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텐트 내부에서 난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환기를 자주 시키고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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