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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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10-31 09:52 조회4,337회 댓글0건본문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시·도별로 추천한 시·군·구와 주요 유관기관 등 52개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실태와 제설장비·자재·인력 확보 현황,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제주공항 대규모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지역 생필품 부족 등의 사례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산간지역의 구호물품 비축 상향, 항공권 발권안내시스템 개선 등 체류객 불편 개선사항과 안전대책 등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험요인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은 물론 전 지자체에 전파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15일~2017년 3월15일)이전인 다음달 14일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25일 겨울철 대책기간 시작일을 12월1일에서 11월15일로 변경해 이상기온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는 등 지자체의 기준마련과 함께 건축물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제설기구나 차량체인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설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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