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 68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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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11-18 10:03 조회3,857회 댓글0건본문
국민안전처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승강기 관리 업체 244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68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처 고발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 유지 관리를 한 업체와 관리자 동의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 등 3곳이다. 또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년 넘게 이 같은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승강기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 내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업체 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 추진하고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 고발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 유지 관리를 한 업체와 관리자 동의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 등 3곳이다. 또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년 넘게 이 같은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승강기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 내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업체 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 추진하고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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