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강화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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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11-23 10:18 조회4,008회 댓글0건본문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아무리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강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다.
경찰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9%에 이른다.
교통사고 제로화로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이상이다. 하지만 이에는 다다르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교통사고 예방 노력 여하에 따라 가까이에는 이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오죽하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실습 안전교육까지 입법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쉽기만 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심할 경우 어린이든 성인이든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 피해자 본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그렇지만 사후에 원인을 분석해보면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사전예방이 가능한 사고들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동법은 이를 위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아로새기고 있다.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은 모두가 국가의 책임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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