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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점소독시설 동파대비 소독장비 보강 등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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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12-28 13:37 조회3,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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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제5차 「AI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소독장비 보강 및 계란수집차량 농장 진·출입 사전신고제 실시 등 AI 대응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사회재난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였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영하의 날씨에서 24시간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노즐 결빙 등으로 원활한 소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심야시간대 소독시설 주변 노면결빙으로 인한 진·출입 차량과 종사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동절기에 활용이 가능한 고압세척기, 스팀소독기 등 소독장비를 보강하고, 방역현장 종사자에 대한 방한 및 인근도로 미끄럼 방지 등 안전대책을 확보하도록 긴급 조치하였다.

아울러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자금난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됨에 따라 살처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살처분 인건비 등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여러 곳의 사육시설 출입으로 AI 전파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계란수집 차량에 대하여 농장 진·출입 사전신고제를 실시하도록 농장주에게 적극 홍보토록 요청하였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야생조류 폐사체 AI확진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인천소재)에서만 실시함에 따라 장거리 이동시 오염 우려 및 확진판정 지연 등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12월 23일부터 경기·충남·강원·전북·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자체검사가 가능한 사항을 전파하였다.

또한 12월 27일 개최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서 일주일내 추세 진정을 목표로 충력대응하고, 살처분 매몰시 당일처리 원칙으로 실시 등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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