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 층 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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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1-24 16:31 조회3,93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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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한승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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