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 > 뉴스&소식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뉴스&소식

HOME > 커뮤니티 > 뉴스&소식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7-01-16 11:32 조회3,9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일명 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하여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공동주택 51건(17%), 야외 48건(16%), 공장시설 27건(9%), 창고시설 1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 기계적 요인 122건(41%), 부주의 30건(10%) 등 순이었으며 재산피해별로 보면 창고시설에서 652백만원(41%)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578백만원(36%), 동식물시설(축사 등) 120백만원(8%)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설치·사용해야하며,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