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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자재·장비도 매월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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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2-10 09:54 조회3,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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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

 


 

국민안전처 세종청사./뉴스1 © News1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대량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흡착재, 회수기 등 자원 부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됐다.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늦게 투입돼 인명 구조가 지연됐고 피해는 더욱 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보유량, 보관장소, 자원별 상태, 취득일 등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 등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인력을 말한다. 자재는 염화칼슘, 제설제, 보호용작업복, 응급구호세트 등 32종 7623점이다.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제설차, 양수기 등 109종 363점이다.

국민안전처는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재난관리 자재·장비 관리 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에 입력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월말까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전수조사 한다. 자원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기관은 포상할 예정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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