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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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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3-06 09:50 조회3,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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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통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4,340건이 발생하여 123명이 사망하고 14,583명이 부상했다.

3월에만 총 1,24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겨울철(12월~2월)의 평균 발생건수 752건에 비해 66%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44%(56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1%(266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한다.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등교시간 보다 하교시간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8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11년 6,071건에서 2015년 4,624건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0.44명(14년 기준)으로 OECD국가 평균 0.3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민안전처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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