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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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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3-28 10:23 조회3,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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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7일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 kt87@dt.co.kr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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