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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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3-31 11:21 조회3,6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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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해양경비법_일부개정법률안_오늘_국회_본회의_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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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3-31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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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폭력 저항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30.(목)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서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십척씩 선단을 이루어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폭력저항하는 중국어선의 저항 형태 변화에 맞게 기존의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해경의 현장 대응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 법 개정에 반영 되었다”며, “앞으로 현장 요원에 대하여 무기사용 관련 각종 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서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십척씩 선단을 이루어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폭력저항하는 중국어선의 저항 형태 변화에 맞게 기존의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해경의 현장 대응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 법 개정에 반영 되었다”며, “앞으로 현장 요원에 대하여 무기사용 관련 각종 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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