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식품 정보, '내손안' 앱으로 쉽게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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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3-28 10:35 조회3,766회 댓글0건본문
의약품안전처
가족들과 바닷가 나들이에 나선 A씨는 아이들에게 싱싱한 회를 맛보게 해 줄 맛집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냈다. 인터넷 블로그에 칭찬이 자자한 횟집을 검색하고는 눈여겨 봐 두었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안심식당인지 확인했다. 이 앱으로 우리나라 모든 식품업소의 법 위반정보와 식중독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집 근처 식품 가게에서도 '내손안(安)' 앱의 도움을 받는다.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사탕을 발견하고 검색해 보았더니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식품'이란다. 앱을 통해 바로 불량식품 신고를 했다.
A씨의 하루에는 맞춤형 식품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이 스며들어 있다. 식약처가 위생단속과 처벌로 상징되는 규제기관에서 벗어나 정부3.0(정부혁신) 추진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안심과 도움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3년 먹을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이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관세청 등 29개 기관과 협업망(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갖추는 한편, 정부 3.0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2014년 5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행 기반을 구축했다.
식약처는 2015년 6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159종의 먹을거리 정보를 본격 제공했다. 이 정보망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소비자용)', '데이터활용서비스(기업용)'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행정기관용)'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식품안전나라는 부적합 식품, 우리동네 음식점의 위생정보, 우리아이 학교급식 식단, 식품관련 뉴스, 식생활안전 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사고와 대처방법 등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함께 안내하는 '위해안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주변 음식점 정보나 학교 급식 정보 등을 알려주는 식약처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이용 개념도. / 식약처 제공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유통이력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11월에는 식약처와 관세청, 농식품부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수입식품 유통이력 정보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담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영유아 조제유류 등 1만1592개 제품까지 확대했으며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하여도 농축수산물 원료의 이력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는 29개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주된 불량식품 발생 길목을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만7787개 업체를 점검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4095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사범 7만 5000명을 검거(476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적합한 식품의 신속한 회수와 유통차단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전국 식품매장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중소유통업체 등 전국 7만8151개의 매장에 설치, 운영 중이다.
식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 간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 10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소통단' 운영하였으며 소비자 관심 및 불안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또 어르신, 주부 등 정보취약계층이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상시 운영하여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계부처 간 협업 및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강도 높게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식품업체들의 식품법령 위반율이 2013년 15.2%에서 2016년 6.3%로 감소했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는 2012년 66.6%에서 2016년 84.6%로 상승했다.
2016년 12월에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확보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업체의 위반이력 및 위해
정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단속 필요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자동 선별·관리하는 '단속대상선별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식품 및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자동으로 검색·차단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 유통차단시스템(e-로봇)'을 개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온라인심의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불법사이트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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