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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3년간 26만9천건 접수…안전처, '행락철 집중안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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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4-03 09:26 조회3,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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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는 봄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나 야영장, 축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에서 안전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행락철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행락철 안전사고는 주로 산행이나 축제 현장, 교통사고 등 여행할 때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등산사고는 4월 14건, 5월에 23건, 교통사고는 4월에 1만9452건, 5월 1만9554건이 발생했다. 2015년 축제장 사고는 2건(2명 사망), 야영 캠핑장 사고는 4건(6명 사망)이었다.

안전신고 역시 공원·관광지·유원지 등의 위험물이나 불법행위, 등산로 정비, 불법 주정차와 난폭운행, 낙석위험, 축제·행사장·캠핑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신고대상은 낙석 위험, 보행 및 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교통시설 파손,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위험요소 등이다.

안전 위험요소 발견시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처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출범 이후 안전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모두 26만8925건이 접수됐고 82.3%인 22만1433건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했다. 도로·교량 등 시설안전 11만5019건(42.8%), 신호등·교차로 등 교통안전 6만8387건(25.4%),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2만6864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7월부터는 각 개인별 안전신고 실적 등을 계량화해 평가한 안전신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신고 우수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수윤기자 sho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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